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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최종 운명 ‘초읽기’…법원, 2월초 매각·청산 판단

윤상호

- 삼정회계법인, “법원, 2월초까지 매각 진행상황 보고 요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팬택 스마트폰이 소리 없는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틈바구니에서 하루 개통량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품을 만든 팬택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수합병(M&A)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26일 팬택 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팬택의 운명은 설 이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팬택 매각 절차와 관련 가시적 성과 여부를 오는 2월초까지 법원에 전달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팬택 생존을 위해 매각을 선택했다. 매각은 한 차례 유찰됐다. 법원은 작년 12월5일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재매각을 결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 기업에게 법원이 제1차 관계인집회 뒤 4개월 이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하도록 돼 있다. 팬택 제1차 관계인집회는 작년 12월5일 열렸다. 오는 4월4일이면 4개월이 끝난다. 회생계획안은 사업 계속 또는 청산 두 방향으로 짤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2월초까지 매각 진행상황을 요구한 것은 1분기 안에 팬택의 생존 또는 청산철차를 끝낼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관계인집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은 팬택을 계속가치 1114억200만원 청산가치 1504억95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청산이다. 매각할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산할 경우 팬택 임직원과 관계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2월초에 방향을 정해야 3월에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월초를 넘기면 바로 설 연휴가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

볍원은 지난 관계인집회에서 “관건은 조속한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길게 봐야 2~3달이니 협조해 달라”며 “현재로서는 회생계획안을 짤 수 없다”고 1분기 안에 결론을 내릴 뜻을 시사했다.

2월초 어떤 결론이 날지 가능성은 반반이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매각 논의는 하고 있다. 희망을 걸어야할지 아닐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라며 “2월초에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삼정회계법인은 2~3개 국내외 기업 등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월초 법원이 매각공고를 내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면 생존 아니면 청산이다.

한편 팬택의 운명을 결정할 마감시간에 대한 변수가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최대 2개월까지 이를 늘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6월4일까지 결론을 미룰 수 있다.

가능성은 낮다. 팬택 자금사정이 만만치 않다. 팬택은 법정관리 이후 재고를 매각해 운영자금을 충당했다. 확보한 재원은 사후서비스(AS) 유지 등 회사 명맥 지속에 썼다. 이제 그나마 남은 재고가 없다. 제품 생산은 중단한지 오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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