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SKT·결합상품 조사결과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 불법지원금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냈다. 과도한 리베이트의 장려금 전환, 정부의 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사진>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휴대폰 선보상제를 비롯해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 결과 및 결합상품 조사는 다음달 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반기 중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2월에 결론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제재는 당연히 할 예정이며 위원회도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통신요금 인하에 효과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통계를 보면 예전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이 조속히 안착하고 업계 스스로도 공정한 게임의 룰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으로 보고 공은 국회에 넘겼다.
박 국장은 신설되는 조사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방통위 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전담과 신설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전담과에서는 경찰도 파견을 나오게 된다.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장감시 뿐 아니라 위법행위 조사, 제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상반기 중에는 조직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국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약칭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사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언론과 시장에서 단통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 국장은 "외부에서 볼 때 냉소적인, 비판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법제처 기준에도 어긋나는 표현이다. 역사에 남는 용어인데 잘못 쓰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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