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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계-영화계 저작권 갈등에 낀 네이버…난감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네이버가 영화계와 음악계의 저작권 싸움 사이에서 등이 터졌다. 음악계가 네이버 N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영화계가 네이버의 사용료 지불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계-음악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음악계 측은 네이버에 대한 법적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음저협은 네이버 N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영상에 포함된 음원의 전송사용료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판단,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에 이를 일괄적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네이버 측이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음저협 측은 밝혔다.

하지만 네이버는 음저협의 요구를 자체적인 판단으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영화계가 네이버의 음악전송료 지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계는 음제협의 전송사용료 요구에 대해 '이중징수'라는 입장이다. 영화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이용료 포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전송사용료를 따로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음악계와 영화계의 입장차이는 온라인 영화를 공연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에서 벌어진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영화제작자가 특정 음원 이용료를 지불하면 복제.배포.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영화계는 네이버 등에서 영화를 트는 것도 저작권 징수규정에서 명시한 공연의 일종이라고 보는 반면, 음악계는 네이버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전송이라고 보고 전송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화계는 특히 전송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 제공 플랫폼일 뿐인 네이버는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 자칫 과다하해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음악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네이버가 아닌 영화제작자 및 영화 콘텐츠 권리 대행자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영화와 음악이라는 대중문화 핵심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서 네이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저협의 요구대로 전송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영화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영화계의 요구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음저협의 고소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네이버는 영상, 음악 등 모든 유형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N스토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며 “그러나 유통 플랫폼 사업자로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계약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제작자와 음저협 중 어느 쪽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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