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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속이는 알뜰폰…요금·서비스 꼼꼼히 따져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어버이날을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회사나 실제 내는 요금을 속이는 등 영업행위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피해의 경우, 58.8%(40건)가 단말기 할부금․할부기간, 요금제, 가입기간, 위약금 대납 약정 등 계약과 관련된 것이었다.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는 우체국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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