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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채널로 실명확인 가닥…핀테크 활성화방안 발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6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는 등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핀테크 육성 위한 금융사 규제 완화=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1억원)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화하고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키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편의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술 활용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꼽히던 문제들도 해소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금융사고시 금융사만 책임을 지는 구도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도 원활한 제휴 등을 위해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 =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에도 나서 최종 법 통과시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증권발행 인프라 구축 등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선 6월 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검색・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인프라 구축=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IT업체, 금융회사, 정부 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체계적인 소통・협력 채널 구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 규제체계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해서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등 저비용・고효율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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