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할당…5년간 로밍도 제공키로
- 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기본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규 이동통신사에게 우선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허가기본계획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주파수 할당공고 포함)에 따라 통신사업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허가신청 적격여부는 신청 이후 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는 9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 발표의 배경으로 기존 통신사업자간 경쟁미흡을 꼽았다. SK텔레콤의 높은 점유율, 이통사간 높은 수익성 격차 및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방식은 현재 이통3사가 도입한 주파수분할방식(Frequency Division Duplex FDD)과 시분할 방식(Time Division Duplex·TDD) 중 선택할 수 있다. FDD용으로는 2.6GHz, TDD용으로는 2.5GHz 주파수가 배분된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적용 등이 제시됐다.
주파수 우선할당은 제시된 대역에는 기존 통신3사 보다 신규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망 의무제공사업자는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로밍을 제공해야 한다. 상호접속료 차등도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추후 결정된다.
미래부는 8~9월 사이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허가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허가신청적격여부는 10월 중 마무리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및 허가서 교부는 내년 3월 중 이뤄지게 된다. 일정대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2017년 서비스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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