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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이르면 16일 법정관리 폐지…24년 도전 ‘마침표’

윤상호

- 법원, 16일·17일 양일 중 최종결정…청산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팬택이 끝내 주저앉았다. 법원이 빠르면 오늘(1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삐삐로 출발해 스마트폰까지. 24년 팬택의 도전은 마침표를 찍기 직전에 왔다. 법정관리 중단이 곧 청산은 아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고려하면 회생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보다 낮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 법정관리 폐지가 빠르면 이날 확정될 예정이다. 늦어도 17일에는 법원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은 지난 5월26일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팬택 이준우 대표는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며 ‘법정관리 폐지 신청에 따른 사죄문’을 발표한 바 있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다. 작년 8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삼정회계법인은 작년 12월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에 대해 계속가치 1114억200만원 청산가치 1504억950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두 차례 공개매각과 한 차례 수의계약이 무산됐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컸다. 팬택을 매개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는 곳만 명함을 내밀었다. 법정관리 폐지 신청 뒤 국내 제조사 한 곳이 인수의향을 타진했지만 여기 역시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법정관리 폐지 결정 뒤 절차는 법인 청산이 목적이다. 통상 2주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가 난다. 파산선고 후 2주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받고 4개월 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게 된다.

작년 기준 팬택의 자산 장부금액은 ▲토지 225억원 ▲건물 229억원 ▲기계장치(공장) 42억원 ▲기계장치(상암) 28억원 ▲임차보증금 86억원 ▲회원권 13억원 ▲산업재산권 17억원 등이다. 이를 매각한 돈으로 임직원 임금 등 공익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가 나눠 갖는다. 채권 변제 등이 마무리되면 청산이다.

지금까지 회사를 지킨 1200여명의 임직원의 살길도 막막해졌다. 팬택 임직원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계속했다. 사후서비스(AS)도 유지했다. 이것도 끝. 모두 새 일터를 찾아야 한다.

한편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아직도 팬택에게 생존 경우의 수는 있다. 법정관리 폐지 뒤 파산선고까지 기간 동안 매각이 성사되면 된다. 그러나 지금껏 나타나지 않은 제대로 된 새 주인이 이제야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시기를 늦추는 단계는 지났다”라며 “휴대폰 업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술력 등에도 불구 매각이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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