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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ICT’ 컨소시엄 사실상 공식화… 인터넷은행, 누가 주도하나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근 다음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손잡고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인가 획득에 나서면서 이와 경쟁할 또 다른 유력 컨소시엄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곳은 KT, 인터파크, KG이니시스, 다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교보생명 등 다양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가장 구체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라는 점에서 출사표만 던진 다른 업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2금융-ICT업체 컨소시엄 유력=현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보를 4%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의결권이 없는 지분 6%를 포함해 최대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다음카카오는 의결권 없는 지분 6%를 포함해 10%를 보유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를 소유하는 것이 이번 컨소시엄의 주요 골자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 이전까지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4% 지분을 갖는 비금융주력자 25개사가 컨소시엄을 맺는 방법은 현실성도 없을 뿐 더러 이러한 컨소시엄엔 금융당국도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를 낸 비금융주력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컨소시엄은 증권, 보험 등 2금융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처음으로 실체화된 곳이 다음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 컨소시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둘러싼 ‘키’는 의외로 금융사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에는 다음카카오 등 비금융주력자가 어디와 협력을 맺을지가 관건이었지만 이제는 금융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시 ‘혁신성’과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번 시범인가의 경우 은행법 테두리안에서 진행되는 만큼 1대 주주 역할은 2금융사가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은행지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은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의 형태로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예상외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2금융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장기화된 증권가의 불황과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2금융권에서의 투자가 경색되고 있다”며 “많은 금융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투자측면에서 여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산업자본, 플랫폼 파괴력이 관건=한편 비금융주력자 중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를 던진 곳은 KT, 인터파크, KG이니시스, 다날 등이며 시장에서는 SK플래닛 등 다양한 IT 업체들도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물망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요건 중 하나는 비금융사업자가 보유한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이다. 독일 피도르 은행처럼 페이스북 등 타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이용하던지 미국 앨리(ALLY)뱅크처럼 모회사인 GM이 보유한 자동차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가입자 기반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모집과 관련해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접점 채널의 활용이 가능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었고 금융당국은 현행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요소(예금계약 체결 및 대출심사승인 등)를 포함하는 업무 등이 아닌 한 고객 접점 채널의 활용을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예금계약 체결, 자기앞수표 발행 등 각종 채무부담 증명, 환거래관련 심사 및 승인, 유가증권 인수시 기업실사․공모가 결정,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선물거래 체결행위,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 등이 아니라면 ICT기업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고객기반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객기반 활용은 2금융사 입장에서도 컨소시엄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은행의 경우 우리나라 대다수의 금융고객이 복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가입고객의 격차가 그리 큰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 보험 등은 주거래 고객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역으로 1금융권에 비해 가입자 기반이 약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초기 1~2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선 자금력을 가진 2금융사와 고객기반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와의 협력이 인허가 과정에서는 물론 실제 출범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을 가능케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12월께 본인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치열한 고민은 9월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인허가 시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금융주력자 중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인기주가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다음카카오처럼 각자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사실상 복수 컨소시엄을 구성할 확률은 낮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사들의 러브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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