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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한 다음카카오…‘뉴스 공정성 문제없다’

이수환


- 새누리당 보고서 신뢰성 떨어져
-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기능 보장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다음카카오가 14일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다음카카오는 블로그를 통해 “(보고서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기사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지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 오차범위 ‘긍정 5%, 부정 5%, 중립 10% 수준’이라는 주석만으로는 오차범위 추출 방식도 명확하지 않으며 통계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량의 데이터를 객관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6개월 간 노출된 기사를 추출해본 결과, 일평균 140여개로 약 25%가 누락됐다. 표본 데이터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포털 뉴스에 대한 논란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김범수 의장을 국정감사에 부르겠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서다.

시기도 미묘하다. 현재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3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이다.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광우병사태, 세월호 사건 등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실시되어 왔다. 더군다나 2013년 ‘납세자의 날’에 맞춰 모범납세자로 선정,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바 있다. 다음카카오 입장에서는 ‘뉴스 편집+세무조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기사 제목 변경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신문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는 언론사 동의 없는 포털의 제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뉴스가 제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글자 수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것. 반면 네이버의 경우 글자 수가 넘칠 경우 말줄임표(…)를 넣고 있어 인위적인 편집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뉴스의 제목 편집은 필요한 경우(글자 수가 넘치는 상황)에는 얼마든지 이뤄진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사 제목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고쳐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카카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뉴스가 만약 편향된 편집을 한다면 이용자가 먼저 외면할 수 있다는 점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슈가 포털에서만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 ▲통신사의 경우 송고하는 기사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정 마감시간에 집중되는게 아니라 24시간 기사를 보내주기 때문에 편집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포털 뉴스의 특성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며 “다음카카오의 미디어 서비스는 크라우드펀딩, 큐레이션 등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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