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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임박…기기변경 VS 번호이동 승자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이 비상이다.

전반적으로 번호이동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1위 사업자의 영업정지다. 자연스레 2~3위 사업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년을 맞아 규제기관도 눈을 부릅뜨고 있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한 이통사의 영업정지는 나머지 이통사들이 치고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영업정지 이통사는 그 이전에 충분히 벌어놔야 했다. 불법 보조금 때문에 처벌받지만 그 처벌 때문에 새로운 법 위반이 벌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안착하며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이 투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력한 규제에 폰파라치 등으로 불법 보조금 영업은 많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비상이다. 추석을 앞두고 구형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했다. 청소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요금제도 추가로 출시했다. 일단 경쟁사의 파상적 공세를 예상하지만 불법 행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동통신 시장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어서 일주일 영업정지 한다고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이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동일한 만큼, 대규모 이동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시장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방통위 확인감사가,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는 미래부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업정지 기간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물론, SK텔레콤 역시 경쟁사의 위법행위 채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마케팅을 통해 SK텔레콤 가입자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작은 최신 단말기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고 상한선이 없는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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