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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M&A 법원 인가…남은 절차는?

윤상호
- 잔존법인, 남은 자산매각 통해 채권 상환 뒤 청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이민형기자] 팬택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았다. 법인을 분리해 신설법인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을 하고 존속법인은 기존 채권자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이로써 국내 휴대폰 제조사 3위 팬택의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제2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팬택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팬택은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작년 12월 제1차 관계인집회를 통해 M&A만이 팬택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은 주식회사 팬택(신설법인)과 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존속법인) 분리를 통해 팬택은 생존을 팬택자산관리는 청산을 향해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팬택은 495억9200만원에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에 팔렸다. 법인 등기는 내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신설법인은 연구개발(R&D) 위주 자산을 취득했다. 기존 팬택의 모든 직원은 일단 이 회사 소속이 된다. 컨소시엄측에서 고용을 승계키로 한 500명을 제외한 400명은 오는 23일자로 퇴사한다.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등은 신설법인이 지급한다. 임원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 남은 직원은 일단 상암사옥에서 근무한다.

존속법인은 채권상환 뒤 청산된다. 파산관제인이 통솔한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이 정한다. 이 역시 내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채권상환을 위한 가장 큰 업무는 김포공장 매각이다. 김포공장을 판 돈과 신설법인 매각대금 중 운영자금 등을 제외한 458억1000만원을 변제대금으로 활용한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 상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인수대금을 통한 변제율은 청산 시 배당률을 상회하므로 채권자 권리를 보장하고 수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팬택자산관리 청산 시기는 미정이다. 김포공장 매각 시점과 미확정채권 정리 등이 변수다. 길어질 경우 내년 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잔존법인 청산과 무관하게 팬택의 새 출발은 이미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중저가폰 시장 공략과 사물인터넷(IoT) 모듈 사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뒤 팬택 이준우 대표는 “잘돼서 다행이다”라며 “이제 홀가분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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