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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생체인증 급속확산… 안정성에 초점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신한은행이 손바닥정맥인식을 활용한 ‘키오스크(KIOSK)’ 서비스를 출시하고 우리은행이 홍채인식을 적용한 ‘홍채 인증 ATM’을 상용화하는 등 은행권의 생체인증 기반의 서비스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과 애플이 간편결제 솔루션에 지문인식을 도입하며 촉발된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은 이제 금융권에서 그 영역을 크게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홍채인증 ATM을 경기도 수지 IT센터와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에 각각 1대씩 설치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용화에 착수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비교는 어렵다.

상용화에 나선 금융사 채택 생체인증 기술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사례를 다수 확보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한은행이 키오스크에 적용한 손바닥정맥인식 기술은 한국후지쯔의 ‘시큐어팜’을 기반으로 한다. 시큐어팜은 이미 일본, 미주 등지 금융사들이 상용화한 서비스다. 한국에서도 이미 8년전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영업을 전개해 온 바 있다.

한국후지쯔 이진화 부장은 “2004년부터 쌓아온 제품 신뢰성이 곧 경쟁력”이라며 “생체인증이 짧은 시간에 사업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년간의 운영경험을 통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도입한 홍채인식 기술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ATM에 적용된 홍채인식 기술은 아이리스아이디가 제공한 것으로 아이리스아이디는 LG전자기술원 홍채인식 그룹에서 스핀 오프 된 연구 개발 조직을 근간으로 2004년 6월 출범했다.

이후 2009년 해당 사업 부분까지 인수, 한국에 본사와 미국 뉴저지에 지사를 두고 홍채 인식 시스템의 보안 솔루션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다.

이처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선적으로 선보인 생체인증 기술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운영경험을 쌓아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생체인증이 화두가 되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기까지 1년여밖에 안걸 린 것”이라며 “다소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안정성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생체인증기술이 금융권에 소개된 지는 10여년이나 지났다. 지문인식 기술은 예전에도ATM과 인터넷뱅킹 시스템 접목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지금 신한은행이 채택한 손바닥정맥인식의 경우 한국후지쯔가 은행권에 기술을 소개한 것이 2009년 무렵이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은행권의 인식은 ‘보안’보다는 ‘편의성’이었기 때문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각종 규제도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이후 금융권 및 IT업계에서는 새로운 본인인증 기술에 대한 탐구 및 개발에 나섰다.

특히 금융당국 및 정부가 간편결제 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이전과 다른 광폭행보가 펼쳐졌다. 여기에 핀테크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며 생체인증 기술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다. 생체인증 기술 자체는 이미 역사가 오래된 기술이지만 핀테크와 맞물리며 재조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후지쯔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진행한 생체인증 테스트 베드에도 참여하는 등 금융권과 생체인증 기술 검증에 공조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생체인증 기술이 금융권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기술의 생소성이다.

신한은행 키오스크의 경우 24개 지점에서 운영 한 달째를 맞았고 우리은행의 홍채인증 ATM의 경우 1월 초 오픈해 5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직 활용성을 논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생체인증 기술을 대하는 금융고객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한국후지쯔 이진화 부장은 “생체인증 확산에 중요한 것이 수용성이다. 어떠한 신기술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생체인증을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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