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소송 중’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소스코드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두고 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소송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고소기업과 피소기업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고객사 프로젝트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IT시장에선 소프트베이스와 인젠트는 통합단말솔루션의 저작권 침해를 두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통합단말시스템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쪽은 소프트베이스로 현재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젠트 측은 “영업방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양사는 현재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세대 사업에 각각 참여하기로 결정돼 있다. 소송 결과가 향후 관련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도 자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신생 벤처기업인 ‘쿠쿠닥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쿠쿠닥스는 웹 기반 오피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 이유호 대표를 비롯한 창업멤버 4명 모두가 한컴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한컴 내에서 웹 오피스를 개발하던 팀에서 근무했다. 한컴 측은 쿠쿠닥스가 자사의 웹 오피스 소스코드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11월 고소한 이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컴은 쿠쿠닥스를 상대로 프로그램 배포 금지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5월 한컴 측의 요구에 따라 재판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겼으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국내검색솔루션업체인 코난테크놀로지도 자사 퇴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무하유를 대상으로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코난은 지난 2013년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자사의 SW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무하유를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협의로 무하유 법인과 경영진에게 유죄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무하유 측은 “이는 1심 판결 결과로 항소가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은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품은 2011년 무하유가 설립되기 이전에 납품된 솔루션으로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가상화 솔루션 기업인 틸론과 이나루티앤티도 4년 6개월 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이 틸론이 이나루티앤티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정신청한 건에 대해 혐의없다고 판결하면서, 이나루티앤티 측은 “법정공방이 끝났다”고 밝혔다.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는 “4년 6개월의 긴 소송 끝에 이나루티앤티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며 “4년이 넘는 지난날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및 여러 형태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틸론 측은 “이번 건과는 별개로 이나루티앤티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 직원 오모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배희숙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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