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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극한대립…사태 조기해결 가능성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설 연휴를 전후해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주문형비디오(VOD)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기습적 VOD 공급 중단에 케이블TV도 광고송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케이블TV는 시청자 불편 등을 고려해 광고송출 중단 시점을 설 연휴 이후인 12일로 잡았다. 케이블TV 업계는 MBC가 VOD 송출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일단 MBC에 대해서만 광고를 뺄 예정이다.

양측이 다시 실력행사에 나섰지만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방송업계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VOD 송출을 중단했지만 전체 VOD가 아니라 신규 VOD, 즉 송출을 중단한 2월 1일 이후 VOD에만 해당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커지겠지만 아직은 파급력이 크지 않다. 케이블TV도 광고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은 만큼, 양측의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양측의 갈등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중재에도 불구, 지상파의 VOD 중단으로 체면을 구긴 만큼, 이번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공조태세를 갖췄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장은 “조속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서로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VOD 중단으로 케이블TV 일부 가입자들이 IPTV, 위성방송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일견 지상파가 유리한 것 같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고중단이 현실화 될 경우 지상파가 받게 되는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의 채널 변경을 위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채널 자체를 빼는 것은 시청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고정된 것으로 인식된 번호 변경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채널변경은 과거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의결한다. 방통위가 의결할 가능성은 적어보이지만 의무전송채널이 아닌 지상파의 경우 정부가 무조건 번호를 보장해준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VOD 중단이나 광고삭제, 채널변경 등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협상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대립관계지만 결국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케이블TV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규제기관은 광고중단도 불법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차피 불법이라면 다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다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만하게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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