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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방문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어떤 조언 듣고 올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FCC를 방문한다. FCC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겠지만 국내 방송통신 업계의 이목은 M&A에 대한 FCC의 방향과 철학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전체적인 분야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다. 종합유선방송(SO) 합병허가 부분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다.

방통위가 공정회 미래부처럼 직접적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M&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방송시장에 대한 영향력, 공정성 등에 대해 개입을 하는 만큼, 방통위 의견 역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SO 사전동의와 관련해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해준 방통위다. 하지만 이번 M&A의 경우 이동통신 1위와 케이블1위와의 결합인 만큼, 심사위원단을 꾸려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 미국의 방송통신 M&A 사례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기업결합, 합병이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정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FCC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도 있고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참고할 미국의 방송통신 결합의 대표 사례로는 AT&T의 DirecTV 인수를 꼽을 수 있다. 합병 찬성 진영에서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사례다. 이동통신 2위, 초고속인터넷 2위, 유료방송 5위였던 AT&T는 DirecTV 인수로 단숨에 유료방송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FCC는 양사의 합병 인가조건으로 투자(FTTH), 보편적 서비스 제공(학교/도서관), 망중립성 보장 등만 부여했다. 재미있는 점은 M&A 후 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 올라서지만 방송관련 인가조건은 없었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존재한다. 케이블TV 1위인 컴캐스트와 4위 타임워너 합병에 대해 FCC는 OTT 사업자 등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산으로 돌아간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TWC)의 합병 추진 사례는 케이블방송 1위와 4위와의 결합이었다. 유료방송에서 21.7%의 점유율로 1위인 컴캐스트가 TWC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33%로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도 원래 20.2%로 1위 였지만 합병 후에는 32.3%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25Mbps의 신규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56.8%가 돼 FCC는 OTT 사업자 등에 경쟁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합병 반대진영에서 주로 내세우는 논리다.

오랜 기간 동안 1위 였던 사업자에 대항하기 위한 M&A는 성공했고 기존 1위 사업자가 해당 영역에서 더 큰 점유율을 갖기 위한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성준 위원장이 살펴볼 미국의 방송통신 M&A 사례는 무난한 허가와 엄격한 심사 잣대가 공존한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각 국의 경쟁환경도 있겠지만 일단 M&A 인허가 판단의 기준점 중 하나는 점유율이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될 경우 SK군의 방송통신 점유율의 변화는 어떨까. CJ헬로비전은 방송,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상품 모두 갖고 있다.

일단 SK텔레콤의 사례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점유율 상승이 기장 구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합병해도 유료방송 점유율은 26%로 KT의 29%에 미치지 못하고 초고속인터넷도 30%로 KT의 41%에 한참 뒤져있다. 인터넷전화 역시 KT, LG유플러스에 뒤진 3위다. 이동통신의 경우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지만 CJ헬로비전 알뜰폰 점유율 자체가 워낙 미미한 수준이다.

당장 점유율 측면에서 합병효과만 놓고 보면 경쟁사들을 압도하거나 뛰어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불허를 내릴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SK텔레콤 사례는 AT&T와 컴캐스트 사례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들의 인허가 사례를 우리상황에서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방통위가 FCC로부터 조언을 듣는다면 최근 방송 및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놓고 SK텔레콤과 경쟁사들이 공방을 펼쳤듯이 무선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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