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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여소야대’…20대 국회, ICT청사진 어떻게 그릴까

윤상호
-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산 가능성↑…대선 연계 정책 변수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원내 1당 자리까지 뺐겼다. 지난 제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다. 여소야대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결과 각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 붕괴뿐 아니라 원내 1당 자리를 더민주에게 내줬다.

집권 여당의 몰락에 따라 일단 ICT는 물론 전 국민이 영향권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사찰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석만 놓고 보면 야당이 힘을 모으면 테러방지법 무력화가 가능하다.

두 법이 문제가 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및 모바일메신저 업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사 등이 영장 없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 사례가 드러나며 비판은 더 커졌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19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ICT업계 현안은 ▲통합방송법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 ▲단말기유통법 조정 등이 숙제다. ▲인터넷TV(IPTV)특별법과 방송법을 합친 통합방송법 ▲요금인가제도 및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수정안 등은 19대 국회에서 각 당의 우선순위에서 미뤄졌다.

이 중 요금인가제 폐지는 정부와 국회 큰 이견이 없었던 사인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 탓에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요금인가제 폐지 직접적 당사자는 SK텔레콤이다. 통합방송법도 SK텔레콤의 M&A 영향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를 인수해 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계획이다. 통합방송법이 방송시장 통합규제뿐 아니라 재편 청사진을 담을 필요성이 높아졌다.

변수는 20대 국회 임기 중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 단골손님은 가계통신비 완화다. ▲통신 기본료 폐지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존폐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 등은 가계통신비 완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구현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됐던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를 주장한 바 있다. 대선과 연계된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악재다. KBS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의 콘텐츠 비용 갈등 등도 여야의 대선 전략 영향권에 있는 사안이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ICT융합 사업 지원책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다수 이름을 달리하며 재등장할 확률이 높다. 벤처기업 육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은 여야를 막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전 세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다. 게임 업계에 봄날이 다시 올지도 눈길을 끈다.

한편 19대 국회가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할 여지는 남아있다. 18대 국회는 임기 말인 2012년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기준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2명 중 ▲새누리당 146석 ▲더민주 102석 ▲국민의당 20석 ▲정의당 5석 ▲민주당 1석 ▲기독자유당 1석 ▲무소속 17석이다.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감안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과 힘은 여전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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