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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대가 전문가 감정 170원…“광고·시청률 하락 탓”

채수웅

- 서울중앙지법, 지상파 방송콘텐츠 재송신 감정결과 280원 60% 수준
- 윤충한 교수 “지상파 독점력 경쟁심화로 약화·홈쇼핑 기여도도 낮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들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간 소송에서 법원이 잇달아 지상파 콘텐츠 재송신대가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전문가 감정결과도 유사하게 나와 향후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재송신대가 협상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가 한양대 경제학부 윤충한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지상파 방송 콘텐츠 재송신료 감정결과 현재 가입자당대가(CPS) 280원의 60%인 170원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존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으로 직권조정한 바 있으며 청주지방법원도 유사한 소송에서 CPS를 170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충한 교수는 콘텐츠 가치, 즉 재전송 대가는 시청률·광고매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청률과 광고매출이 상승할수록 콘텐츠 가치도 올라가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콘텐츠 가치 역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재송신료를 처음 받기 시작한 2008년말과 비교해 2015년말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청률은 약 25% 감소했다. 지상파 채널의 광고수입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 채널의 시청률은 증가하고 광고수입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미디어 대체 현상을 반영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상대가격을 추정했다. 그 결과 2008년 결정된 첸 280원의 60%가 적정한 콘텐츠 가치인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윤 교수는 다양한 계량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상파방송의 시장가치(재전송료)는 39.8~46.1% 하락한 것으로 보았다. 지상파 콘텐츠 가치변화율을 모형별로 산정할 경우 CPS는 151원에서 169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지상파 재전송료는 2008년 결정된 280원으로부터 약 40~46% 하락한 151~169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적 권고안으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 40% 하락을 적용한 170원을 이번 사건의 재전송료로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의 다양성 증가로 시청자가 판단하는 지상파 콘텐츠의 상대적 가치는 예전보다 낮아졌다"며 "새로운 방송사들의 진입으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져 지상파 채널의 독점력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 교수는 TV홈쇼핑 채널의 성장 및 매출증가에 지상파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홈쇼핑 채널의 인기가 급등하는 동안 지상파 시청률은 하락추세에 있었고 유료방송 시청률은 증가했다"며 "홈쇼핑 급성장이 지상파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방송 가입자 급증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홈쇼핑 매출도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교수는 홈쇼핑 채널들이 지상파 채널 사이에 있지 않더라도 홈쇼핑송출수수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입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양분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및 이번 감정 결과에도 불구, CPS 280원이 2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대가를 포함해 CPS를 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케이블TV 업계 중 딜라이브(옛 씨앤앰)와 현대HCN이 싸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 교수는 "시청률과 광고가격이 콘텐츠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며 "하지만 콘텐츠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 매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아 현실에서는 시장의 압력보다 협상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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