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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반…650만명 20% 요금할인 선택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할 수 없게 됐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왔거나 번호이동이라고 보조금을 더주는 게 아니다. 이통사는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원금 상한액을 정했는데 법 시행 초기 3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들은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요율은 20%다.

법 시행 초기 단말기 보조금의 대폭 축소로 인한 이용자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며 대표적 악법 취급을 받았던 단말기유통법은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왜 시행됐나=흔히 단통법이라고 줄여 불리는 이 법안의 이름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보조금 상한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소위 '호갱님'이 되는 것을 막고, 서비스 경쟁,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유고하겠다는 것이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는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에만 몰두하고 소비자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보조금 이외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소비자 후생도 낮아졌다"고 단말기유통법 이전의 상황을 진단했다.

◆단통법 1년 6개월…무엇이 바뀌었나=간혹 '대란'이나 '신도림 국지전' 등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크게 줄었다. 이 얘기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행위도 줄었다는 얘기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7~9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비중은 33.9% 였지만 올해 3월에는 3.6%에 불과하다. 반면, 4~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7.1%에서 44.4%로 확대됐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155원에서 4만101원으로 떨어졌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보조금이 같다보니 신규 및 번호이동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법 시행전 73.8%를 차지하던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현재 52.3%까지 떨어졌다.

중저가 단말기 비중도 확대됐다. 법 시행전(2014년 7~9월)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21.5%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에는 35.6%까지 확대됐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격도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미래부는 합리적 통신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장 위축 우려와 달리 반등했고,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단말기 출고가격도 내려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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