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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광고 메시지도 돈 내고 봐야 하나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카카오를 겨냥했다. 이용자가 카카오 알림톡을 받으면 데이터 비용이 나가는데 이를 사후 고지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톡 약관 개정을 통해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신 메시지 상단에도 이를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양측은 이용자에게 고지를 언제 했냐를 두고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 수익사업 중 하나인 알림톡의 데이터 비용을 과연 최종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여부다.

서울YMCA에 따르면 알림톡의 경우 1건당 50킬로바이트(KB) 정도라고 한다. 한글 1000자 정도 되는 분량이다. 지난 4월 기준,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KB당 0.025~0.5원. 이를 감안한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 부담 통신비는 약 1.25원~25원이다.

한명 당, 한건 씩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나 국민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액의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들이 부담 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YMCA가 언급하지 않았으나 카카오톡엔 ‘친구톡’이라는 기업 메시지 서비스가 있다. 카카오는 기업으로부터 알림톡은 건당 8원, 친구톡은 건당 12원(이미지는 건당 20원)을 받고 있다.

친구톡에선 기업이 이미지를 포함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가 아니라면 다량의 친구톡을 받을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망중립성 논란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수조원을 들여 통신망에 투자하는데 인터넷 업체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면 인터넷 업체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분담은 인터넷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억제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콘텐츠 전송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망중립성 논의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최종 소비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체들도 이 논리를 앞세워왔다.

그렇다면 인터넷 업체들이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는 이용자들이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수년전 통신사들도 지금 카카오와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기업들이 보내는 MMS(멀티미디어형메시징서비스) 데이터 비용을 누가 부담 하냐를 놓고 얘기가 나온 것이다. 당시 ‘광고 메시지를 돈(데이터비용) 들이면서까지 봐야 하나’는 논리가 통했고 자의반 타의반이겠지만 통신사들은 MMS 수신확인 비용을 전면 무료화했다.

앞으로 인터넷 업계에선 더욱 다양한 모바일 광고 상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관련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사업자에게 모든 데이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성장 전략에 제한이 생기고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고발이 들어왔으니 조사결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는 순전히 방통위에 달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 1인 시위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본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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