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SKT-CJHV 인수합병 심사, 늘어질까 탄력 받을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가 분수령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M&A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최 장관의 간담회 이후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단 워크숍에서 M&A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 장관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정 위원장은 “심사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라며 “방송시장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검토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등에 M&A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료보정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심사기일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보정기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 위원장은 과거 케이블TV의 경우 이번 건보다 더 오래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심사지연에 대한 최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실제 CMB의 지역케이블 인수 건의 경우 약 2년6개월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 위원장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할 경우 심사기간에 여유가 있다"며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CJ헬로비전 건에 대한 심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과거 케이블TV 시장에서의 M&A는 권역별로 나누어진 독과점 시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는 IPTV가 존재하지 않아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어차피 SO간 인수합병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M&A를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최종 결론에 2년 6개월 소요됐다고 공정위가 그 기간 내내 심사에 매달렸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과거 SO 인수합병과 달리 최근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SK텔레콤이 약속한 3200억원 콘텐츠 펀드는 집행되지 않고 있고 CJ헬로비전은 6개월째 깜깜이 경영을 하고 있다. M&A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항을 고려해 정 위원장은 “120일 이라는 심사기한 내에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120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며칠 남겨놓고 보정을 요구할 경우 심사는 무한정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도 120일 기한만 강조했을 뿐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숙고가 길어질수도, 심사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과 관련한 판단을 소신껏 내놓으면 된다”라며 “이슈를 계속 쥐고 있다가는 점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넘어오면 M&A 심사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속도감 있게 일처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공정위가 결정하면 이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가 크게 늘어질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주주변경 승인심사 기한은 최장 90일인데 과거 방통위가 약 35일 가량의 기간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