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CJ헬로비전 소액주주 "합병비율 불공정"…손배소 제기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된데다 정부의 합병심사가 지연되는 등 합병기일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다음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