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정부, 100개 스타트업 육성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정부가 해외 진출을 통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 올렸다. 국내 시장에 국한된 정보보호 산업은 한계가 있어, 해외를 겨냥한 스타트업을 2020년까지 100개 육성하고 아프리카 등 4대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9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K-ICT 시큐리티 2020)’을 수립·발표했다. 미래부는 창업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정보보호 창업기업 100개, 글로벌 강소기업 10개를 육성한다. 현재 1조6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수출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만9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원천기술 확보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현재 1.5년에서 0.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해외진출 전제한 창업 활성화, 글로벌로 시장 확대=이날 미래부는 창업활성화 전략으로 침해 대응 시설·인력 양성기관 등을 집적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글로벌 펀드 및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전단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산업에서 한 해 창업하는 곳은 18개 정도로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저조하다”며 “국내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인큐베이터와 연계해 다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한편, 제2판교에 조성 중인 융합 테스트베드를 통해 보안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한 시너지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와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지능형 보안 원천기술을 개발해 민간 이전을 확산한다.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와 지능형 대응기술을, 카네기멜론 대학교 등과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내수 중심의 시장 구조를 깨고 글로벌 진출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아프리카(탄자니아) ▲중동(오만) ▲동남아(인도네시아) ▲중남미(코스타리카) 4대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침해대응모델 등 현지에 적합한 수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를 구성·운영해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ICT 융합 보안 강화…인공지능 활용 방안 강구=미래부는 ▲의료 ▲에너지 ▲교통 ▲홈·가전 ▲제조 등 5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때 설계 단계부터 보안기능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지능형 CCTV와 바이오인식, 스마트카드·빅데이터 기반 영상분석 등 4대 미래유망 물리보안산업의 육성도 지원한다.

송 국장은 “융합 서비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안이 돼야 융합이 이뤄지는 전제 조건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물리보안 분야에서 중국 등의 추격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 분야의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파이도(FIDO) 인증을 국내 기업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국가 사이버 침해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고도화를 고려했다. 올해 하반기 지능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정보보호 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유지보수비 외에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를 현실화하고 제값 주는 문화를 확산한다.

공공 및 민간 기업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미·중·일 등 주요국의 사이버 대응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래부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ICT 환경을 반영한 정보보호 법·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전략 수립으로 우리나라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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