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잣대…SKT, CJ헬로비전 M&A 성사 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이 혹독한 조건을 딛고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SK텔레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7개월간의 장고 끝에 나온 심사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불허에 해당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주식 인수 및 합병 자체를 추진하지 말라는 것.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에 심각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승인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SK텔레콤은 사무국이 마련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에게 인수합병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정위 사무국의 이번 판단이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추세와 규모의 경제실현에 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인수합병 때에도 공정위는 인수조건으로 1년내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등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지분 인수 및 합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번 M&A의 경우 이동통신 1위가 케이블TV 1위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더라도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지위는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하다. 결합상품 시장에서 SK 진영의 지배력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KT나 LG유플러스 등 강한 경쟁자들이 존재한다. 인수합병으로 시장이 독점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쟁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방송시장을 전체적인 시장이 아닌 케이블TV 권역으로 제한했다. 해당 권역에서 SK 지배력이 경쟁제한 수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합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앞으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와의 인수합병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SK텔레콤이 아니라 KT, LG유플러스는 물론, MSO간 결합도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케이블TV는 태생적으로 권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사업자다. 누가 인수합병을 해도 해당 권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점유율 50%를 넘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결정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태도도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전체회의 결과를 놓고 향후 최종 협의단계를 거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와 협의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공정위 승인조건에 대한 미래부 공식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케이블TV 인수합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규제해소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례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의도된 심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과거 KT의 KT스카이라이프 편입 등에 적용했던 기준과 어긋난다"며 "의도된 심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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