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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HV 승인조건 어떤 내용 담겼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승인조건에 방송통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착수 7개월만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방송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공정위가 어떤 승인조건을 붙였는지이다. 이번 M&A 심사와 관련된 부처는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세곳으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가 M&A에 대해 직접적으로 허가나 불허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강도 높은 승인조건을 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M&A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쟁사 및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동통신 1위가 케이블TV 1위를 인수하는 만큼 강도높은 승인조건을 주문해왔다. M&A 이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 사업 매각, 타 케이블TV의 동등결합 의무화, 합산점유율 60% 이상 권역 매각 등이 꼽혀왔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합산점유율 60% 이상에 대한 권역의 포기 부분이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 합산 점유율 60%가 넘는 권역은 15곳으로 CJ헬로비전 가입자의 75% 가량이 해당된다.

다른 승인조건과 달리 M&A 목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조건 포함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를 늘려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M&A의 목적인데 가입자 확보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 승인조건이 사실이고 SK텔레콤이 이 조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만만치 않다. 사실상 CJ헬로비전이 공중분해 되는 것이어서 M&A에 대한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가입자 인수를 위한 적당한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와의 합산규제 33%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케이블TV 업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적으로 거래하기에도 규모가 상당하다.

나머지 승인조건들은 SK텔레콤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만 하다. 알뜰폰 부문의 인수 포기는 아쉽지만 이번 M&A가 미디어 플랫폼 강화가 목적인 만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헬로모바일 가입자 80만을 확보할 경우 SK텔링크가 압도적인 알뜰폰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아깝지만 깔끔하게 포기하는게 부담을 덜 수 있다.

요금인상 금지의 경우 그동안 SK텔레콤이 "불가능하다"며 강조해온 사안이다. KT, LG유플러스 및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여러 경쟁매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 및 결합상품 요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 동등결합 역시 이미 존재하는 규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약 2주간의 M&A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승인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 M&A 사례를 볼 때 의견수렴을 통해 핵심 승인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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