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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CJHV 합병조건에 특정 방송권역 매각 포함 안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가입자 점유율이 일정 수치를 넘는 방송권역의 사업권 매각은 인수합병 승인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간 장고 끝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4일 발송했다. 이제 방송통신 업계 관심은 공정위가 어떤 승인조건을 내걸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승인조건으로는 M&A 이후 특정기간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 사업 매각,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 타 케이블TV의 동등결합 의무화, 케이블망과 IPTV망 별도 유지, IPTV와 케이블TV 특정 점유율 이상시 해당 권역 매각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특정 점유율 이상에 대한 권역의 포기 부분. 구체적으로 점유율 60%가 제시되기도 했다. 점유율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합병법인은 15곳의 권역에서 점유율을 넘기게 된다. CJ헬로비전 가입자의 75% 가량이 해당된다. 인수합병 목적이 방송가입자 확보를 통한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인데,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조건이어서 실제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방송통신 업계, 정부부처 취재결과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특정 구간의 점유율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IPTV나 케이블TV 사업자가 인수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한 케이블TV의 권역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승인조건은 규제해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점유율을 문제 삼은 승인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시장에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승인조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케이블망과 IPTV망의 별도 유지, 즉 인수는 하되 합병은 하지 말라는 조건 등을 비롯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 지배력을 묶어놓는 등의 세부적인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건이 모두 포함됐다면 사실상 M&A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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