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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로보어드바이저' 자격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 9월부터 본격화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금융 전문인력을 대신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RA)’를 직접 금융투자 자문업무에 활용하기위한 테스트베드 일정이 구체화됐다. RA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위해서는 사전단계로 반드시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국내 RA 업체들의 알고리즘이 실제 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베드를 실시한다고 일정을 밝혔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테스트베드 참가를 희망하는 RA 업체는 9월 말까지 1차 테스트베드 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비는 알고리즘당 50만원 수준이며 금융위는 9월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테스트베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1차 테스트베드를 9월 하순부터 내년 4월까지 최장 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테스트베드에는 ▲순수 RA 기술업체 ▲RA 기술을 보유한 자문·일임업자 ▲업체간 컨소시움 등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한 업체가 복수의 알고리즘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테스트베드 심사대상이 되는 알고리즘과 관련, 금융위측은 ▲사람의 개입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펀드(상장지수펀드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ETN ·DLS 등) 주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테스트베드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과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은 RA 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스트베드 운영은 알고리즘, 인공지능, 금융보안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가 맡게된다.

테스트베드에서는 RA 업체가 분산투자, 투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자문 ·일임 업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게 된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하게되면 기술적으론 전문인력의 개입없이도 허용된 범위내에서 RA를 통한 투자자문서비스가 가능하며, 여기에 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사람의 도움없이도 로봇이 금융자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트베드 통과업체는 성과를 투자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테스트베드 운영기간 중 웹사이트(www.RAtestbed.kr)에서 수익률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 수익률뿐 아니라 위험수준을 감안한 위험조정 수익률과 변동성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한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이후에는 심사 종료 후에도 본심사에서 등록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용해야 하고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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