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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교환·서비스 해지에 유통업계 ‘속앓이’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전량 교환 정책 발표 이후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대규모 리콜으로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교환, 환불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시장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 정책발표에 이어 이번주에는 이동통신사가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5일 "갤노트7 고객케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단말기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환절차와 일정은 구매 고객에게 문자로 개별 공지하고 주말에 전국 유통망에 고객 응대체계 구축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개통취소에 대한 위약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서비스 해지이다. 서비스 해지는 수수료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형 대리점의 경우 이통사의 그레이드 정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기타 수수료를 비롯해 물류비용 등의 손실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삼성전자의 교환정책 발표 이후 주말기간에는 서비스 해지 건수가 많지 않아 한숨을 돌렸지만 소비자들이 해지와 교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완전판매가 취소되면 수수료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 투입됐던 물류비용 등의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주말 해지하러 온 고객에게 삼성전자 정책을 설명하는 등 잡으려 노력했지만 일부는 결국 해지를 선택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지만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은 일반 가전제품과 유통구조가 다르다. 자급제폰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 지원금, 유통점 자체 지원금에 때로는 불법 리베이트, 현금 페이백에 각종 사은품 까지 판매경로가 매우 복잡하다.

이통사는 고객이 서비스 해지시 보험료나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금 페이백 등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챙겨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유통업계에 불법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예약취소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취소에 따른 매출축소, 교환 및 환불에 따른 인력 운용에 따른 손해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갤노트7 교체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해지 및 교환시 유통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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