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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변곡점 맞나…국정감사 도마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소환된다. 올 하반기 정보통신기술(ICE) 업계 이슈로 떠오른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과 함께 조세회피 의혹, 모바일 운영체제(OS)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구글이 정부에 신청한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은 당초 ‘반출 불허’가 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정부 협의체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는 11월 23일까지 처리기간이 60일 늘어났다.

국감에선 앞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와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한 문의가 나올 전망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포함해 국회 토론회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될 일’이란 지적에도 구글은 ‘클라우드 시스템 상 데이터가 분산 저장돼야 하므로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구글을 겨냥해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것은 ‘이용자 데이터의 통제’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구글이 이용자 위치 등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되는 국내 서버가 있다면 데이터 통제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할 문제이나 구글이 지도 서버를 두게 된다면 국내에서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간주돼 세금추징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과도 연결된다.

조세회피 의혹은 지도 반출 신청과 함께 구글플레이, 유튜브, 검색 광고 등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가 국외 사업장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불거졌다. 구글은 ‘모든 나라에서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져 약 4700억원(5조5000억루피아) 체납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모바일 OS 지배력 남용은 해묵은 사안이나 얼마 전 러시아가 구글에 75억원 가량의 벌금을 매기고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혐의로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조사와의 비공개협약(MADA)을 통해 구글 검색, 유튜브, 앱마켓(구글플레이) 등의 선탑재 강요 여부 및 경쟁사 배제 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중이다. 3년 전 공정위는 검색 점유율만을 근거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번엔 안드로이드 OS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글에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영세 앱개발자에 대한 갑질, 조세회피,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불법 복제물 제재규정, 다국적기업의 서버 문제 등)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위협,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등)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국내법 연령등급과 구글플레이 정책 충돌) 등이 지적사항을 내놨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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