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경쟁·요금정책 자체평가 점수는?
- 알뜰폰·단통법에 고평가 불구 경쟁활성화·요금인하에는 미흡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요금·서비스 경쟁 정책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3년간 주요 정책부문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을 비롯해 요금, 서비스 경쟁 강화 자체평가에서 미흡하거나 부진한 C등급, D등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은 A부터 G까지 7단계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미래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평가에서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 평가에서는 보통인 B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및 접근성 제고 분야에서는 C+, 통신시장의 요금․품질 등 서비스 경쟁기반 구축에서는 C- 등급을 받았다.
2013년 알뜰폰 도매대가 재산정(인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우체국 수탁판매 시작 등 알뜰폰 활성화에 나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알뜰폰 서비스 확대 정책에도 불구, 가계통신비 절감이나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 제고 등의 성과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로 새롭고 차별적인 정책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다. 또한 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했다는 평가도 제기되며 미흡 등급인 C에 머물렀다.
2014년에도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정책은 C등급에 머물렀다. 여기에 요금 및 서비스 경쟁 강화 정책은 낙제 수준인 D로 평가됐다. 2014년 경쟁정책도 알뜰폰이 중심이었다. 전년대비 알뜰폰 가입자가 80%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내렸다.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품질 경쟁이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래부 스스로도 저가 요금제에 국한된 알뜰폰에만 의존하는데다 2014년 성과도 2013년 제도개선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점수는 C등급에 머물렀다.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에도 불구 통신시장에서 의미있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 자체가 큰 성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자체가 요금 및 서비스 경쟁강화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성과 설정도 미흡해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요금 및 서비스경쟁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스마트초이스 이용자 수 등 달성이 비교적 용이한 지표 중심으로 설정되는 등 성과지표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2015년에도 경쟁촉진 및 규제 측면에서 스스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2015년에는 가장 나쁜 D등급을 스스로 부여했다.
알뜰폰 점유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다 목표치 역시 보수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엇보다 점유율 10% 달성이 실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이용자 편익제고'라는 상위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해 자체평가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A 등급을 부여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인정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12 → 20%)와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 증가 등 당초 설정한 목표를 184%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졌다. 이에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 등 단통법과 관련해 예상되는 정책이슈를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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