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사이버안보법' … 대선 앞두고 다시 논란 점화되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하 사이버안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권, 보수진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예상대로 안보와 관련한 자극적인 강성 발언이 많이 쏟아졌다.

19일 주호영 바른정당 신임 원내대표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사이버안전 정책포럼’에선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및 지능정보사회의 성공적 실현이라고 밝혔으나, 실상은 보수진영의 사이버안보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이버안보법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법이며, 국민사생활을 감시하고 국가정보원에 힘만 실어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사이버안보법이 의결되자, 야당은 즉각 안보로 포장된 제2의 테러방지법이며 국민감시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법이 국회 제출 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포럼에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이 법안에 반대하는 진영이 참석하지 않아 주장은 일방적인 흐름으로 흘렀다. 북한의 사이버위협이 커지고 있고 안보를 강화하기위해서는 사이버안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환영사에서 “야당의 줄기찬 반대로 사이버안보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이버안보법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며, 누구를 감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대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위원장도 “국가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보보호법률로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박대우 호서대 교수는 “북한은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부터 2011년 NH농협전산망 마비, 2013년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2014년 한수원 해킹, 2016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백신중계 서버 해킹에 이르기까지 사이버공격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도 “정치적 논란을 벗어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이버안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야 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관제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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