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니콘-ASML 갈등, 삼성에게 라이선스 요구도 가능”

이수환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니콘과 ASML의 노광 장비 특허소송 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게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니콘이 확보한 특허는 현재 반도체 생산에 가장 폭넓게 쓰이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일 IP(지적재산권, 설계자산) 전략 자문기업 테크인사이트의 아트 몽크 특허 거래 담당 부사장<사진>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니콘과 ASML의 갈등으로 (삼성전자가) 노광 장비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ASML이나 칼자이스에 노광 장비 제작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허 관계에 따라) 니콘은 ASML 제품을 사용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소송을 걸어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물론 고객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지는 않겠고 직접적인 경쟁사인 ASML이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니콘은 ASML 이머전(Immersion, 액침) 불화아르곤(ArF)이라지만 노광 장비가 자사 특허 11건을 무단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 법원과 도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ASML은 28일 니콘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 서로의 앙금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R&D)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허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지금도 온갖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경향이 짙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몽크 부사장은 “삼성전자 등이 M&A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특허보다는 회사를 인수하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며 “편리하게 특허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없어서 보다 효율적인 (특허소송) 방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지난해 퀀텀닷(QD, 양자점)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QD비전을 7000만달러(약 800억원)를 주고 품에 안았다. QD 기술을 적극적으로 R&D하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이런 경우 수출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QD 기술을 적용한 중국 기업의 TV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몽크 부사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 기업은 이미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특허의 가치창출 등 관련 전략을 잘 이끌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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