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WD 법정싸움…SK하이닉스 의결권 취득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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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와 웨스턴디지털(WD)이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두고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추후 매각 일정의 최대 불확실 요소로 떠올랐다.
4일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는 3일 WD가 반도체 합작 사업 매각 잠정 금지를 요구하고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 반론서를 제출했다.
WD는 지난달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의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도 지난 5월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동의 없이 메모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했기 때문에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4일 미국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법정 심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도시바는 도쿄지방법원에 WD를 상대로 부정 경쟁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 및 총 1200억엔(약 1조210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의 합작 계약에 따라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주식 양도에 대해 자사의 동의권을 침해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WD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시바는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 또는 유포했으며 도시바 및 도시바 메모리의 신용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또한 “합작과 공동 개발에 관한 정보의 액세스 권한이 있는 샌디스크 직원을 WD에 전출시키는 등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 경쟁 방지법이나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부터 WD의 공동 제품개발에 관한 정보 접근(액세스)도 차단하고 있다. WD가 정보 접근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정 싸움으로 인해 매각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韓美日) 연합의 SK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융자가 아닌 전환사채(CB)로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특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CB를 인수한다면 향후 도시바 메모리의 의결권 취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이번 입찰에 관련된 경제산업성이 SK하이닉스에 대해 CB가 아니라 융자에 의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SK하이닉스측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바는 통신 기능 전력계(스마트 미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스위스 자회사 랜디스기어 홀딩스를 9월 말까지 스위스 증권 거래소에 상장시킨다고 발표했다. 상장목적은 재무 체질 강화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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