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P법 바로알기109] 기술탈취에 대한 하도급법 상 보호
[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기술유출 사범으로 조사받은 건수가 1999년 39건에서 2015년 467건으로 10배이상 급증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기술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이 유출된 경우,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해 두었다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나 특허법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가능할 것이다.
특허권을 확보해 두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나 영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고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특허권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많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만 영업비밀로 보호해주고 있으며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호하고 있는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보다 인정이 용이하고, 공정위 신고를 통하여 공정위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등 공정위 제재를 통하여 원사업자의 경제활동 압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취할 수 있는 위 조치들 역시 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직권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며, 금지되는 기술유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어, 하도급법에 의한 실효적 구제를 기대해 볼만 하다.
이하에서는 하도급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술자료,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행위에 대하여 살펴본 뒤, 위반시 가능한 제재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
하도급법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정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여,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채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③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자료 유용에서 비롯된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의미한다(기술자료 제공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
①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이러한 정보‧자료에 대해서는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예>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요령 및 비율 등
②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위 기술정보‧자료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예>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요령 등
③위 ①, 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술상 정보·자료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자료도 포함되므로 생산원가 내역서, 영업활동 관련 정보 등도 법상 기술자료에 포함된다.
<예>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매출 정보 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①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서는 해당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감안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란 무엇인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3>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4>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기술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수급사업자와 아래의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는 제공요구는 위법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초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취득’의 의미에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대상의 취득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 형태가 없는 대상의 취득을 포괄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 심사지침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대상의 취득의 예로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를 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반시 제재
위에서 살펴본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고(시정권고 하도급법 제25조의 5),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또 위와 같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제32조 제1, 2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여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5조 제1, 2항).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어떻게 기술을 보호해야 하는가
중소기업들은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미리 확보하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중요한 자산을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도급관계에 있는 경우 소위 갑인 원사업자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하도급법 및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 심사지침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하여 소송 시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는 입증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어, 중소기업들은 하도급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 사안인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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