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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방통위, MBN에 조건부 재승인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매일방송(MBN)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매일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매일방송은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하기로 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밖에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MBN 심사에 앞서 올해 3월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731점을 기록한 JTBC 였으며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에 못미치는 625점에 그쳤다. TV조선은 기준미달이었지만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V조선에 한차례 면죄부를 준 만큼, 설령 MBN이 재승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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