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필수설비 공동활용 솔로몬의 지혜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6월에 5G 주파수 할당,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라는 일정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5G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이동통신사들 편의를 봐주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일정도 앞당겼고, 경매방식도 변경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자들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많은 갈등 끝에 고시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이용제한 규정 및 높은 임차대가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2015년 기준으로 사업자별 설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는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를 KT가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민영화 이후 KT가 투자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부분이 공기업 한국통신 시절 국가재원을 통해 필수설비가 형성된 만큼,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는 설비 공동활용이 달가울 리 없다. 유선 관련 투자는 KT가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KT 입장에서는 무임승차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쯤은 SKT-LGU+말이 맞고 또 반은 KT 주장이 맞다.

공적요소로 KT 필수설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칫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업자의 투자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고 프리라이딩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다.

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저해는 막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저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설비 주인인 KT가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정한 대가와 임차 범위를 잡음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단순히 SKT와 LGU+의 5G 투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절약된 투자비만큼 이용자들의 편익이 늘어나고 신서비스 등장 등 국익 창출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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