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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경찰 참고인 조사 받는 회원 보호조치하겠다”

신현석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자사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회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고객 보호 차원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코인원은 “우리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코인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적인 지출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원은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코인원이 마진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장’을 개설해 회원들이 도박 행위와 유사한 마진거래를 했는 판단에서다.

코인원 측은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이나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이라며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흔히 알려져 있는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에 대한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승부(누구의 예측이 맞는지 내기)가 결정되며, 그 승부 결과에 따라 거래 당사자 쌍방의 재물 득실(한쪽의 이득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즉, 코인원은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측은 “우리가 제공한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대상물의 가격 변화에 따른 암호화폐라는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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