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NXP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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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NXP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표준필수특허(SEP)·시스템특허 제3자 매각을 진행하면 허락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공정위는 퀄컴의 NXP M&A와 관련해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 변경을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합병하는 조건으로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 ▲기타 NFC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독립적으로 제공 ▲퀄컴이 보유한 NFC SEP를 프랜드(FRAND) 조건으로 제공하고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연계 금지 ▲경쟁 사업자의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 요소 칩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저해 방지 ▲마이페어(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모뎀칩)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NXP의 기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으므로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면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 우산을 구축해 경쟁사가 배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퀄컴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에 NFC 특허가 포함됨으로써 로열티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고 곁들였다.
공정위는 “다만 결합 판매로 인해 가격 할인 또는 기술 혁신 등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의 결합 판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해되는 요소를 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특히 NXP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EP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지만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다른 특허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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