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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물건 샀는데… 시세 폭락하면 환불될까?

이형두


-위메프, 비트코인 등 12종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위메프가 국내 이커머스 최초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치 급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를 실물 거래에 도입한다는 시도에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 빗썸과 협업을 통해 암호화폐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를 연동시킬 계획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12종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한다.

암호화폐는 가치 급변동이 심하다. 지난 16일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18%, 리플은 27% 하락했다. 일부 암호화폐는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게임 플랫폼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급변하는 가치 변동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높은 수수료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다.

위메프는 암호화폐의 실시간 시세를 원화로 환산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한다면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시장가로 환산 후 원화로 환전돼 결제된다. 이미 지난해 11월 빗썸이 도입한 ‘빗썸캐시’와 비슷한 방식이다. 어글리스토브, 제이씨현 등이 빗썸캐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다.

문제는 소비자는 여전히 암호화폐 가치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한 이용자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결제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1330억원이다. 실제로 빗썸 내부 상품권몰에서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프티콘은 매초 단위로 구매 가격이 변동한다.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으로 실물과 교환할 경우 손해를 봐, 구매 매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폭락장이라면 환불 요청이 쏟아질 수 있다. 위메프는 구매 취소 시, 결제 당시 원화 기준으로 환불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한 이후 암호화폐 가치가 50만원이 되어도 환불받는 금액은 100만원이다. 거래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빗썸 상품권몰에는 ‘구매 후 환불 및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와 거래는 구매 이후 7일 이내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가치 감소의 책임이 있는 사유일 경우다. 화폐 가치 하락은 소비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암호화폐 등 대물을 통한 결제라도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불 불가 조항은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제품 양판점인 ‘빅카메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법정화폐 환산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거래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다. 오프라인 점포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상대방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해야 한다. 송금 수수료는 통상 거래 1건에 0.0004~0.0005 비트코인(BTC)이다.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6500원~1만원 수준이다. 빗썸의 경우 지난 7일 수수료를 0.003BTC(약 4만원)로 인상했다.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거래 비용이 비싸진 것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아직 서비스 오픈 시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사후 관리 및 판매 정책 관련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다만 고객에게 원더페이 결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 화폐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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