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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승인·항공촬영 규제 완화된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드론 업체들의 인증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드론의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3~4일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드론의 경우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드론 관련 업체의 인증절차를 비롯해 비행과 관련한 규제, 분류기준에 대한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업체들과 공공기관은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드론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기계 검정시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협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기계 검정·안전성 인증 항목 진단을 통해 중복항목이 있을 경우 한 곳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교체, 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목록화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드론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허가 관련규제를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시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드론 분류기준도 정비된다. 단순 기체 무게가 아닌 성능 및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9월까지 이같은 요소를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드론용 면허 주파수 활보를 비롯해 시범사업공역 추가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4차위는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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