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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 주 52시간 단축…ITSA, “근로시간제 운영의 재량권 강화해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 박진국)는 24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개정내용에 대해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IT서비스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운영의 재량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간 IT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현실을 감내하며 산업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IT서비스업종은 고정적인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타업종과는 다른 사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업종을 불문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정책시행엔 다소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근로기준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특성이 고려돼야한다”며 “큰 틀에서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IT서비스산업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개정 근로기준이 반영된 계약수정 및 사업수행관련 법제도 현실화를 요구하는 세부조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수발주형 사업형태가 많은 산업특성을 고려해 발주처 측의 발주관행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준수와 근로자 교육·연차휴가 사용 등에 대한 협조, 과업범위에 적합한 사업기간 준용 등 발주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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