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삼성전자, “작업보고서 부분 제공은 왜곡”

이수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직원이 근무하는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작업보고서)를 가리는 부분 없이 본인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작업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가리고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25일 삼성전자는 삼성 뉴스룸 이슈와 팩트를 통해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에서 SK하이닉스는 전체 내용의 작업보고서를 노동자에게 보여주는지만,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사용량이나 공정 이름 등 이른바 ‘핵심기술·정보’라고 주장하는 일부 내용이 빠졌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측정결과 설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 대표에게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설명하며 이때 전체 버전의 보고서를 공개한다”라며 “사내망의 환경 안전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언제든지 가려진 부분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라인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작업보고서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그 질병이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제출받고 심사에 적용한다는 것.

삼성전자는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여부가 산재 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문제는 판정기관이 아닌 ‘산재 신청자’가 ‘본인이 일했던 곳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수년 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거나 ‘작업환경과 무관한 제3자가 보고서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조목조목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는 숨긴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미국 텍사스주와 같은 정보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작업보고서를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받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산재와 전혀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쌓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읍소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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