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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보편요금제 어떤 결론 내릴까…11일 오후 위원회 속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심사가 11일 오후 속개된다.

규개위는 1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정부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논의한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한차례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을 비롯해 시민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간 관계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SK텔레콤측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자율경쟁 후퇴, 실적악화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도 통신사 영업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서비스가 필수재적 성격이 있고, 사업자간 경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1일 오후 진행되는 심의에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알뜰폰 업계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의견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등에서 추가적인 실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알뜰폰 의견 청취와 함께 정부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과기정통부 의견도 듣는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6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고가 요금제 혜택은 많은데 저가 요금제 혜택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통신비가 생활비에서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개위는 정부 8명 민간 16명으로 구성됐다. 표결로 갈 경우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표결로 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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