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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vs “요금인하”…보편요금제, 논란 끝에 규개위 심사 통과

채수웅
- 알뜰폰, 80만에서 150만 영향…정부 지원확대 필요
- 김도훈 경희대 교수, 단기효과 있겠지만 결국 표퓰리즘
- KISDI, 요금 하나만 규제…다른 요금제 설계 방해안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마라톤 회의 끝에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규개위는 원안동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미 지난달 27일 한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또 한번 심사가 진행됐는데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9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간 찬반 의견이 명확히 엇갈렸다. 하지만 규개위는 기업의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위헌소지에 알뜰폰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손을 들었다.

이날 규개위는 알뜰폰 업계와 학계, 정부측(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처음 이해관계자로 나온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다는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알뜰폰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효진 세종텔레콤 본부장은 "알들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보편요금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최소 80만에서 150만명 가량의 알뜰폰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만원 초반대의 보편요금제에 대응하려면 1만4000원 가량에 비슷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 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도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표퓰리즘"이라며 "요금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있지만 공급자 후생도 봐야 하는데 단기적 소비자 후생이 장기적 기업 후생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필수재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냈다. 그는 "많이 쓴다고 해서 필수재가 아니다"라며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일부 있다고 해도 제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편요금제 대안으로 알뜰폰, 단말기자급제, 공공와이파이 등을 꼽았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여재현 실장은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 공익성을 강조했다. 해외는 소매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부재로 답을 가름했다.

여 실장은 "해외에 사례가 없다고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나의 요금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다른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제 설계를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알뜰폰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저가요금제 경쟁부분에서 소비자 선택권 향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규개위는 여 실장 의견 청취후 법안도입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이 필수재, 보편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통사들은 데이터 제공량 늘리고 혜택을 확대해왔는데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전 국장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는 자원배분에서 차이가 많다"며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네트워크 자원이 할당돼 통신비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장은 "7~8조에 달하는 이통사 마케팅 비용,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고,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불구 상당부분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여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첩되는 고객층에 대해 도매대가 프리미엄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권은 존중하지만 어느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며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삶의 중요성 측면에서 이통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 합리적 공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는 1차 회의때 의견을 진술했던 SK텔레콤이 규개위 요청으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보편요금제 대안을 묻는 질문에 "고객 패턴을 감안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보다 고객 혜택이 늘어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론은 원안통과로 마무리 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6월을 목표로 한다.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가정한 플랜B는 마련하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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