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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시 특별연장근로 가능해진다

채수웅
- 과기정통부, 주52시간 시행 따른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시행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태세 강화 또는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를 근로기준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주당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또는 계약변경)을 할 때 합리적 계약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우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에 따른 연장근로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비용을 관제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이버 위기 발령 등에 따른 기관별 위기대응 매뉴얼 중 인력운용 부분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가이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합리적인 인력운용 및 대가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제업계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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