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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특별 수사’ 시작될까…청원 20만명에 여성단체들도 나서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불법 영상물 유포 온상지로 거론되는 웹하드 업체들이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지난 27일 국내 웹하드 업체와 디지털성범죄 산업간 카르텔(담합)을 특별 수사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날인 28일엔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수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청원이 시작한 지 한 달 안에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나 관련 정부 부처가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청원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서길 기다렸다는 듯이 한목소리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면 특정 웹하드 업체가 거론돼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다. 지난 7월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다룬 업체들이다. 해당 웹하드 업체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피해촬영물이 유포돼 왔다는 게 청원 내용이다.

여성단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웹하드 서비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처벌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구성 및 조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와 플랫폼, 소지자 처벌 법안 신설 등을 밝혔다.

청원에 언급된 업계 카르텔(담합)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돈을 버는 동시에 이를 삭제해주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 확산을 방조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콘텐츠를 이용해 웹하드, 콘텐츠 필터링, 디지털장의사를 비롯해 숙박업체 등과 같은 산업이 굴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 7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웹하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증가세다. 지난달까지 총 2859건을 삭제조치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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