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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안해도 인건비 지급…한국전파진흥협회, ICT 기금 제멋대로 집행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하현회, 이하 RAPA)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데일리가 입수한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APA 재무감사(2013~2017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RAPA는 연차수당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재무감사 결과 RAPA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총 17건의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절한 사례를 들 수 있다.

RAPA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부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집행해 경고를 받았다.

RAPA는 EMC 기술지원 사업에서 2015년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지원부 소속 지원 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이들에게 인건비와 연구수당 명목으로 8100여만원을 집행하는 등 2017년까지 1억5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ICT 기금사업 인건비 집행도 비슷했다. 협회는 2015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협력사업실 소속 직원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부당하게 집행한 인건비 2억2900여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RAPA는 "같은 부서와 지원부서 인건비를 협회 사업별로 분담시켜 인당 인건비 분담분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과제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RAPA는 ICT 기금 사업 후 남은 잔액과 사업후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게 돼있지만 반납하지 않고 임의 보관하기도 했다.

또한 RAPA는 이통3사로부터 전자파 강도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을 특정 민간업체에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RAPA에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할 것을 통보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해진 보수규정과 다르게 연차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월 최대 24시간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4700여만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계약관리 업무에도 소홀했다. 대화면실감영상 콘텐츠 제작용역의 경우 제안요청 내역보다 용역범위를 축소했지만 이에 대한 계약금액도 조정하지 않았다. 검수업무 역시 마찬가지였다. K콘텐츠 뱅크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경우 계약기간 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430여만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회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 운용지침에서 예산으로 장학금 등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상으로 지원했고 주택자금 융자도 시중 금리수준으로 지원하게 돼있지만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ICT 기금으로 정산할 경우 사업비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주관기관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으며 회원사 마케팅 강화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일부 직원들은 업무와 무관한 관광을 실시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RAPA에 차세대UHD 방송장비 해외진출, 차세대 방송서비스, 가상현실서비스 등 지난해에 345억원, 올해 334억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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