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백지영

올해 한국에서 열린 AWS 서밋 전경
올해 한국에서 열린 AWS 서밋 전경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22일 오전 9시 경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며, 이를 이용하는 국내 서비스 업체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실제 장애는 약 오전 8시 15분경부터 발생해 배달의민족, 쿠팡, 야놀자, 여기어때, 마켓컬리와 같은 생활밀착형 애플리케이션과 업비트, 두나무 등 암호화폐거래소, KB금융지주(협업플랫폼), 신한은행(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일부 서비스가 약 2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오후 3시9분경 AWS코리아 측은 “AWS 서울 리전에서 일부 DNS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해 EC2 인스턴스가 84분 동안 DNS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며 “설정 오류는 해결됐으며 서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DNS는 인터넷 주소창에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을 입력하면, 숫자로 된 실제 IP주소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다.

AWS의 기본 서비스인 EC2에 문제가 생기자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어호스, 아마존 MQ, 아마존 워크스페이스, AWS 엘라스틱빈스토크, AWS IoT, AWS 람다 등 다수의 서비스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들의 주요 IT 기반 인프라로 활용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번 AWS의 서비스 장애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로 인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 바꾸어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최근 국내에서도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시 업체의 대처 능력이나 피해 보상 범위 등은 앞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기반으로 장애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한다. SLA는 일종의 서비스 수준 협약서로,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 간 공식적으로 합의되는 사항이다.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 수준이 미달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요금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현재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SLA는 일반적으로 99.50%~99.99% 수준이다.

월 가용성(%)은 100*[1-{서비스를 이용한 한달 동안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달(분)}]으로 계산한다.

즉 월 가용성이 99.0%는 장애 허용시간이 한달에 432분(7.2시간), 99.50%는 216분(3.6시간), 99.95%의 경우 22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99.99%는 한달 기준 장애 시간이 4분 이상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아마존의 EC2 서비스의 경우 최소 99.99%의 월간 가동률을 보장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월별 가동시간이 99.0%~99.99% 미만일 경우 10%, 99.0% 미만일 경우 30%의 서비스 크레딧을 지급하는 구조다. 서비스 크레딧은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권을 뜻한다.

AWS코리아가 밝힌대로 EC2 인스턴스가 84분 동안 DNS 기능을 할 수 없었다고 치면, 99.0%~99.99%의 월 가동시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의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다.

물론 이러한 손해 배상은 천재지변이나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손해배상은 고객이 직접 청구사유나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AWS의 경우 AWS 지원센터에서 사례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구조다. 크레딧 요청은 해당 사건(장애)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대금청구주기의 종료일까지 AWS에게 접수해야 한다.

한편 AWS은 서비스 헬스(상태) 대시보드를 통해 각 지역별(리전) 서비스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있다. 서비스 장애 시에도 고객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이유다.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녹색, 문제가 있을 경우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으로 경고하고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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