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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KT아현지사 등급분류 위반…D등급도 우회망 의무화

윤상호
- 과기정통부, KT에 등급 재신고 시정명령…KT외 등급분류 잘못 9곳 파악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는 ‘인재’로 드러났다. 화재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등급분류가 잘못돼 우회망 등 재난 대비가 없었다. KT아현지사는 D등급이었다.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 관리한다. 우회망 구축 의무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과기정통부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13개 통신사 통신시설 1300개소를 점검했다.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발단은 지난 11월24일 일어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다. 이날 화재로 통신구 80미터가 소실됐다.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 KT 유무선통신망이 끊겼다. 통신과 연관된 사회경제활동이 마비됐다. 복구는 아직 진행형이다.

점검 결과 KT아현지사는 C등급임에도 불구 D등급 시설로 분류됐다. KT아현지사는 2015년 원효국사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를 합쳤다. 통신재난 범위는 3개구를 넘었다. C등급은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등급 축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 위반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사진>은 “지난 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아현지사는 등급분류가 잘못됐다. 등급조정 신청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에서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A·B·C등급 임에도 불구 복수전송로를 미설치한 시설 9곳을 발견했다. 500미터 이상 통신구임에도 불구 자동소화장치가 없는 곳은 16개소(17.2%)에 달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2개소가 없었다. 통합감시시설이 없는 곳도 2개소로 파악했다. 살수헤드, 연소방지도료, 방화벽/문이 미비한 곳도 상당수다.

장 실장은 “현행 규정상 시설 미비 통신사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D등급도 직접 관리키로 했다. 2년 마다 점검한다. D등급도 우회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A·B·C등급 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재난 발생 때 통신사간 로밍과 무선랜(WiFi, 와이파이) 공유 등도 추진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협약(MOU)을 체결했다.

다음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일문일답이다.

▲방발법 위반 KT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상황은

- 방발법에 통신사 재난관리계획 이행치 않으면 장관이 시정을 명하도록 돼 있다. 12월5일 시정을 명했다. 아현국사 분류등급 잘못됐다. 등급조정 다시 신청하라는 시정명령이다. 시정명령을 KT 시행 준비 중이다. KT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결과를 보고 과태료 등을 조치하겠다.

▲현장점검 결과 다른 통신사도 해당사안 있나

- 현장점검 결과 19일 마무리됐다. 시정이 필요한 부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정부 책임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반성하고 있다. 법과 제도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보완 시행하겠다.

▲협약 내용 중 통신사 의무는 많은데 정부 지원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의 진지한 노력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정부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D급도 우회망 갖추도록 했는데 통신사별 유예기간 두기로 했다. 얼마나 주는 것인가

- 법적 의무 있는 사업자는 13개다. 재정상황은 다 다르다. 갑자기 늘리면 재정부담 있을 수 있다. 심위위원회 1월 중 구성하면 사업자별 반영해서 유예기간 두겠다. 3년 또는 5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중요등급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도 안했다. 심지어 B급을 D급으로 하기도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통신망 관리도 선택지점이 될 수 있다. 등급 위반 9개 사업자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본적으로 실태점검을 하면 가능하면 결과나 안전 정도를 앞으로 공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공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매년 하고 공표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화재 위주로 점검했다. 재난은 지진 등 다른 것도 있다. 포괄적 점검 계획은 있는가

- 다른 것도 보기는 봤다. 예를 들어 지진 대비 통신 케이블 고정 여부나 방화 등 막을 수 있는 지점 봤다. 수재 지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A·B·C급 1년에 한 번 D급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

▲백업망 전용요금제 출시한다고 했는데

- 과기정통부 이태희 통신정책국장: 이번 일부 소방서 경찰서 KT 쓰던 곳 다운됐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SK브로드밴드 등을 백업망으로 뒀다가 다운되면 이용하는 개념이다. 이런 요금제를 통신사가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소방법 위반 통신사는 당장 처벌해야하는 것 아닌가

- 법 위반 사항 있으면 처벌해야한다. 하지만 법령에서 500미터 이상 통신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방지장치를 특정하지 않았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김문하 소방령: 위반 업체 전달을 아직 못 받았다. 대상자는 넘어오면 위반 여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현행 법에서 공동구는 소급적용 가능했는데 지하구는 소급이 안 됐다. 시점이 언제인지 봐야한다.

▲로밍 등 제도적 보환책은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가

- 오늘 MOU 통해 법 정비 이전에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난시 로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기에 수반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내년 방발 기본법, 정보통신안전법 추진할 때 반영토록 하겠다.

▲D등급 백업망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 D급도 우회로를 확보는데 방법은 국사간 이원화인지 인입구간 이원화인지 서로 다른 의견 있다.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우회망이 있으면 재난 시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

- 기본적으로는 우회로 충분히 작동한다면 장애 없이 거의 동시 작동한다. 그러나 국사 및 우회로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등급 고의누락 재발방지 가능한가

- 중앙전파관리소 과기정통부 담당 인원 적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고의누락 없도록 하겠다.

▲로밍에서 왜 데이터는 빠졌나

- 갈수록 데이터는 양이 많아진다. 데이터까지 하면 망 부하 등 예비용량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난 상황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해 음성과 문자로 했다.

▲장애 발생하면 통상 망 장애 관련 보상에 그친다. 이번에 KT는 소상공인 피해를 배상키로 했다. 이런 손해배상이 의무화하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는 약관에 따라서, 3시간 장애 6시간 장애 등을 배상한다. 재난 상황별로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추가 보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부분은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약관을 넘어서는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있어야한다.

▲손해배상 확대는 통신사와 협의한 것인가

- 약관을 넘어서는 특수한 손해배상은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 법적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거쳐야한다. 재난으로 인한 특수한 손해 발생했을 때는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신사도 약관보다 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KT도 약관과 다르게 위로금 명목 추가 배상한다.

▲통신사 비용 불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화재를 겪으며 평소 투자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많이 한다. 500미터 미만에도 화재방지장치 설치하는 것 통신사 당연한 의무라고 동참했다.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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