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타다’ 고발에…쏘카, “무고‧업무방해죄로 맞고발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카풀이 한풀 꺽이자, 일부 택시단체는 쏘카가 운영하는 ‘타다’를 불법유사택시라며 새 공격목표로 삼았다. 택시 진격에 후퇴를 거듭했던 카풀업체들과 달리 쏘카는 강경책을 택하는 모양새다.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18일 쏘카(대표 이재웅)는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건과 관련,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는 쏘카 자회사 VCNC가 운영 중인 모빌리티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정식 출시됐다. VCNC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렌터카로 승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활용한 서비스다.
택시단체는 타다에 앞서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조합한 서비스를 선보였던 ‘차차’처럼, 타다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택시처럼 도로에서 승객을 받는 ‘배회영업’ 형태를 문제 삼아 차차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타다는 지역 곳곳에 지정된 주차 구역을 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불법 논란을 피했다.
그러나 택시단체 측은 타다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외 조항은 외국인 등 소규모 단체 관광을 하는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택시와 다를 바 없는 여객운송영업은 조항 악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밖에 타다 렌터카 임차인과 계약도 임차인의 주소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법률상 유효하지 않은 계약행위라는 점 등 절차도 함께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타다 서비스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타다 적법여부 문의 민원에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며 “법적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이 타다 승객을 가장해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관련 증거를 모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고 대기하다 승객을 태우는 타다 차량을 발견하면 '배회영업'으로 적발한다는 것. 결제를 끝낸 타다 차량을 즉각 재호출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쏘카 측은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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