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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요금제 난항…과기정통부, SKT 인가신청 ‘퇴짜’

윤상호
- 과기정통부, “대용량 고가 구간만, 이용자 선택권 제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 고민이 깊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이용자 선택권 제한이 이유다. 이달 말 스마트폰 가입자 모집에 차질이 생길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사했다.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이용자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검토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5G 요금제가 좌절된 만큼 KT와 LG유플러스 영향이 불가피하다. KT LG유플러스는 인가 사업자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 등 사실상 SK텔레콤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달 말 5G 스마트폰 가입자를 모집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는 정부의 주문이기도 하다. 요금제 없이 가입자를 모집할 수는 없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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